이헌철 바름회계법인 대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등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본지 12월 13일자 기사참조).

추정상속재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사라져 그 사용용도를 알 수 없으면, 이를 상속세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추정상속재산 계산시 적용되는 1년내 2억원 이상 2년내 5억원 이상되는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걸까. 판단의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재산종류별로 판단하면 된다.

1.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권리

3.기타자산(1, 2가 아닌 것)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예금 3억원을 순인출(총인출액-재입금액등)하고 상속개시일 9개월전에 부동산을 1억원에 처분한 경우 기준금액 판단을 상기 상속재산별로 나누어서 하므로 예금 순인출액 3억원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된다. 즉, 예금은 1년내 2억원이상 순인출액이므로 소명해야 하나, 부동산은 1년내 처분금액이 2억원 미만이므로 소명대상이 아니다.예금인출(3억)과 부동산 처분금액(1억)을 합친 4억과 2억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상기의 경우에 예금통장 순인출액 3억원중에서 6000만원만 사용용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얼마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추정상속재산가액=사용처 미입증액 상속추정배제액{ min(재산종류별 인출금액등x20%,2억원)}으로 계상된다. 상기 예에서는 사용처미입증액 2억4000만원(3억원-6000만원)-상속추정배제액 6000만원 {min(3억원x20%,2억원)}=1억8000만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판단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재산종류별로 10억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를 80%까지만 소명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지출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재산은닉이 아님을 최대한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