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갑은 70년 평생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한 생활을 한 결과 현재 20억원대 재산을 모아뒀다. 그런데 담당주치의로부터 불치병으로 살 수 있는 날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그대로 상속될 경우에는 상속세가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본인 소유의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처분해 현금으로 보유하고, 예금통장에 들어 있던 예금 15억원 중에서 6억원을 찾아 현금으로 보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또 마지막 상속개시일에는 현금 11억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예금 9억원만 상속재산 신고를 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로 계획을 세웠다.(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음. 본지 12월 7일 자 기사참조)
이 경우 과연 갑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갑의 상속인들은 현금을 포함해서 상속재산을 신고해 상속세를 내야 하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때에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액수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등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피상속인 갑은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준비)에 부동산을 5억원에 양도하였기에(1년 이내 2억원을 초과함) 5억원의 양도금액에 대한 사용용도를 소명하여야 하며, 예금도 총 인출액이 1년 이내에 6억원(1년 이내 2억원을 초과함)을 인출하였기에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용도를 소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양도대금 및 예금인출금액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용용도가 소명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추정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한다.(적용방법은 내일 12월14일 자 기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