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65·사진)씨가 자신을 '종북좌파'라고 비난한 보수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49)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 등은 문씨에게 각각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0년 8월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하면서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에 문씨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골수 종북좌익 분자' '종북문화잔챙이' ‘종북노예’ ‘정신병자’ 등의 표현을 썼다. 이에 문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이 문씨에게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종북이고 종북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이나 주관적 평가에 대해 (정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쓰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씨 등의 게시글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정씨 등은 항소심 과정에서 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여부와 민사상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