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故) 이승윤(42·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법 판사를 애도했다. 김 대법원장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21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늦가을 새벽비가 내린 오늘 아침, 조촐하게 마련된 영결식장에서 사랑하는 동료 이승윤 판사를 떠나보냈다"며 "고인을 먼저 보내는 마지막 자리에서야 모두가 그 큰 빈 자리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고인이 일요일 저녁 출근에 월요일 새벽까지 판결문을 작성한 뒤 비명에 가신 것은 우리 법원 가족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대법원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저는 취임할 때부터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원 가족이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키면서 행복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재판도, 좋은 민원서비스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업무량 경감이 선행되어야겠지만, 그 외 업무 시스템, 법원 문화 등을 개선할 점이 있는지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임신, 출산과 육아 그밖에도 여러 모습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 순간 애쓰는 법원 가족들의 삶을 살피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께서도 자기 자신의 건강은 물론, 주변 동료의 건강까지도 서로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유족들과 이번 일로 상처받은 법원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판사는 시부상을 치른 뒤 밀린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 복귀 후 매일 새벽 야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날도 전날 출근했다가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부검 결과 이 판사의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돼 과로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