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시장원리에 맞는 ‘협력이익공유제’ 추진하고 현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눠 갖는 성과배분제도다. 정부는 공정한 성과 배분을 통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선을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기업 간 자율적 합의와 계약으로 이익공유를 도입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설명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4건도 강제사항이 전혀 없다. 기업사정에 따라 이익공유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협력사 기여도 평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미 해외 주요기업뿐 아니라 국내 주요기업도 유사사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