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당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헌재 내부 기밀을 빼돌려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여기에는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유출된 헌재 내부정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헌재 내부 정보가 담긴 복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논의과정이 담긴 비공개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문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도 있었다. 또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줄인 판결(3년→6개월) 등 일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도 대법원에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최모 헌재 파견 판사(현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이 같은 내용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밀은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통해 임 전 차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20일 오전 최 지법 부장판사와 이 고법 부장판사의 집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