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 질식사, 경기 동두천의 어린이집 찜통 통학차 방치 사고를 보면 어린이집의 관리 부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안전 관리와 교사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어린이집들이 통상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평가 인증'에는 (등·하원시) 교직원 안전 관리에 대한 평가 요소가 있다. 차량 운행시에 교사가 동행하는지, 기사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등 4개 항목으로 평가받는다. 현장 관찰자가 직접 동행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동두천 어린이집도 지난 2016년 8월 평가 인증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2016년 개정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보내 따르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동승한 교사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도착해 하차한 이후 승하차 상황을 확인해 지체 없이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으면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연락해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통학 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이대로 했으면 동두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두천 어린이집엔 담임교사를 비롯해 교사 19명이 있었지만 이 지침은 작동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때 벌칙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로 미미하다.

"얘들아, 차에 갇히면 엉덩이로 경적을 힘껏 눌러야돼" -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실시한 차량 갇힘 사고 예방 교육에서 한 어린이가 엉덩이로 차량 경적을 누르고 있다. 어린이는 팔 힘이 모자라 경적을 제대로 누르지 못할 경우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 경적을 울리는 법을 배웠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을 통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원아 안전에 대해 보육교사들이 받는 교육은 크게 두 가지다.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는 40시간짜리 '보수 교육' 중 '건강·안전 영역'이 9시간 있다. 이와 별도로 선택적으로 3시간짜리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매년 전국 33만명 보육교사의 약 14%인 4만5000명 정도만 안전 교육을 이수한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1년에 한 번씩 여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수하면 '보수 교육'에서 그 시간만큼 안전 교육을 면제해준다. 결국 안전에 관한 교육은 3년에 9시간만 받는다는 얘기다. 사고가 잇따르는 차량 관련 안전 교육만 따지면 3년에 세 시간이 채 안 된다.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 네 살 아이가 차량에 갇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 같은 안전 교육 실상은 변한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