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만들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연봉 2480만원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임시직·일용(日傭)직이 많은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땜질 미봉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농성, 낙선운동 협박에 이어 8년 만에 복원된 노사정 대화에서 탈퇴하겠다고 한다. 총파업도 거론한다.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평지풍파는 처음이다. 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한다면서 갑자기 충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버린 탓이다. 올리더라도 미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임금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고 올려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덜컥 최저임금부터 올려버렸다. 그 후 이런 예견된 사달이 벌어지는데도 정책을 밀어붙인 장본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통계청은 올 1분기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년 전보다 8%나 줄었다고 발표했다.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정부가 온갖 변명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쇼크로 일자리가 줄면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사실을 감출 수 없다. 이게 '공정, 분배, 정의' 경제인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상여금·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미리 조치했으면 쇼크가 이보다는 덜했을 것이다. 선후 완급도 모르는 0점짜리 정책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