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7일(현지시간) 커피 판매 시 암 발병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커피 제품에 부착하라는 지난 3월29일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엘리후 벌리 판사는 이날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 판매업자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따른 이점이 로스팅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발암물질로 인한 위험 부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잠정적으로 결정한 판결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비영리단체는 지난 2010년 큐리그 그린 마운틴과 피츠 오퍼레이션 등 약 90개의 커피회사들을 상대로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는 부착문을 붙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할 경우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커피 업체들은 커피에서 화학물질 아크릴마이드가 검출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해가 없는 수준일 뿐이며 향을 내기 위해 조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문 부착 의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독극물교육조사위원회는 커피 업체들에 위험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위험 물질을 제거하라는 영구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는 수년 전에도 포테이토칩 산업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바 있다.
비영리단체 측 변호인 라파엘 메츠거는 커피업체들과의 사이에 중재가 성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인당 최고 2500달러(약 270만원)에 달할 수 있는 민사 벌과금 결정을 위한 또다른 재판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