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을 끝내고 나서 미처 챙기지 못한 기부금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추가 반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에 대한 장애인공제도 뒤늦게 받을 수 있을지요?

A: 회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지난해(2017년) 소득에 대한 공제 자료를 누락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5월 1~31일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 서면으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에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이를 정정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7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오는 3월 13일부터(연말정산 기한 종료 후) 가능하고, 법정 신고기한(5월 말)이 지난 후 최대 5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치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2년 소득분은 확정신고 기한이 2013년 5월까지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5년 이내인 올해 5월 말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2012년 이전부터 치매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되셨다면, 5년치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