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얽혀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9일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1심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과거 제가 검사로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의 직무수행이 불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심 없이 공직을 수행하자는 생각으로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 정당한 업무였고,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검사, 변호사로 일했던 제가 불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고,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이권을 챙겨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넣거나, 대한체육회 등에 부당하게 감사 준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하고 국가기능을 해치고, 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미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올해 1월에는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하는데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의 재판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