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TV를 많이 보는 오후 5~7시 사이에 탄산음료·햄버거 등 비만 유발 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비만 유발 식품의 TV 광고 규제는 지난 201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돼 이후 두 차례 더 연장됐으나 이번엔 아예 기간 제한 없이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규제 대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열량이나 포화지방·당류·나트륨 등은 많고 단백질은 적은 과자, 탄산음료, 컵라면, 햄버거 등이다. 식약처는 "이 규제가 청소년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6년 기준 6~18세 청소년 비만율은 13.3%로, 2001년(9.1%)보다 1.5배 정도 늘었다.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 소비도 증가 추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 18.9%(여자는 15.9%)가 '일주일에 패스트푸드를 3회 이상 먹는다'고 답했다. 이는 2009년(남학생 14.7%, 여학생 11.5%)에 비해 1.3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탄산음료를 매주 3회 이상 마신다는 비율도 남학생 32.5%, 여학생 19.9%로 2009년(29.6%, 17.1%)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식약처 조사에서 어린이 25.8%는 '과자 등 기호식품에 대한 정보를 TV 광고로 얻는다'고 답했다. 세 명 중 두 명(62.5%)은 'TV 등에서 나오는 식품을 실제로 사 먹는다'고도 했다. TV 광고가 어린이들의 식습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같은 조사에서 학부모 61.7%는 'TV 광고를 제한하는 게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실제 미국·영국·노르웨이 등 선진국도 어린이 대상 정크푸드 마케팅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