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계좌 제공 은행 대상 불법 거래 등 검사
정부 합동, 가상화폐 폐쇄 등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행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금융당국은 또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도 점검해 미진한 곳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은행들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얼마나 내부통제와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확인 등 고객 확인 이행에 관한 사항도 점검한다. 또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 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될 경우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은행권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지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일 공동으로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3국은 지난해 12월 초 금융당국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공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고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