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일가 비리’ 의혹을 받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김상동)는 22일 신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나 기계 구매 과정에 롯데 계열사를 끼워넣었다는 총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넘겼다는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됐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거액의 탈세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아버지 뜻을 거절할 수 없다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에 취임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 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나이가 많고 사실상 장기간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도소에 들어가는 법정 구속을 면하게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국정농단’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신 회장에게 이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