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월 서울 청량리 옛 성매매 집결지 일대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를 맡아 특정 철거 업체와 계약을 하는 대가로 18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모(65)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다 썼다'고 잡아뗐다고 한다. 이후 투입된 대검 범죄수익 환수팀은 김씨가 시행업체 대표로서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의 집 5~10채 정도를 분양받기로 건설사 등과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아파트 분양권을 추징했다.
검찰이 숨겨진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전담 조직을 만든다. 대검은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 환수과'(가칭)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에 소속돼 있던 기존의 범죄수익 환수 인력을 늘려 독립 부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지검·지청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과보고를 할 때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포함하게 하고, 새 부서가 환수를 직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무일 총장도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부정부패의 근원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범죄로 얻은 이득은 해외로 빼돌리면 환수가 무척 어렵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외로 빠져나간 범죄수익을 되돌려받은 것은 2011년과 작년 두 차례 정도였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국제법 전문가 등을 환수과에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이 같은 조치가 최순실씨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최씨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했었다.
입력 2017.11.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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