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전국 검사장 가운데 일부가 유류비를 부적절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견됐다.
불과 이틀 사이 190만원을 기름값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하루에 8번이나 기름값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검사장이 공석인 상황에도 기름값이 지출되기도 했다.
25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검사장급 이상 관용차량 관련 주유 내역 자료를 보면,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3월 20~21일 이틀에 걸쳐 검사장 관용차 기름값으로 188만1740원을 결제했다. 3월 20일 주유비로 103만813원을 내고, 이튿날 다시 85만92원을 썼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김진모(49·사법연수원 19기) 검사장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고 검찰을 떠났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는 대부분 준대형급(級) 세단을 탄다. 연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88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평균적으로 서울-부산을 20여 차례 왕복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장 관용차의 이상한 주유비 결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30일 주기로 31만8000여원에서 85만여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유비를 썼다. 다른 검사장 관용차량에 비해 많은 액수다.
김 전 검사장이 사표를 내고 후임 검사장이 부임하기 전에도 주유비가 지출됐다.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올해 7월 10일에도 남부지검장 관용차량 주유카드로 72만3645원이 결제됐다. 김 전 지검장은 6월 8일 전보 이후 사표를 냈고, 신임 최종원 지검장은 8월 1일 부임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유비를 결제한다”며 “3월 20일에는 1월 기름값을, 3월 21일에는 2월 기름값을 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10일 결제분도 김 전 지검장이 전보가기 전 사용한 유류비를 후불로 낸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퇴임한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의 관용차 주유 내역에서도 한꺼번에 100만원가량의 주유비를 결제한 기록이 나왔다. 오 전 고검장은 1주일여 간격으로 6만원씩 주유하면서 관용차를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2일 갑자기 95만1080원의 기름값을 냈다. 이전 주유를 2주 전인 12월 6일이고 다음 주유를 2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3개월치 기름값을 미리 계산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오 전 고검장이 95만원을 결제한 날 양부남 당시 광주고검 차장(현 광주지검장)의 관용차량도 43만5800원의 주유비를 냈다. 오 전 고검장이 공식 퇴임(7월 21일)한 이후인 같은 달 31일 4만8000원을 주유한 점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카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는 12월 10일 전후로 사용을 막는다”며 “이후 새해 예산이 법무부와 대검을 거쳐 일선청으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생기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루에 여러 번을 주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회재 전 광주지검장이 지휘하는 광주지검이 그랬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인사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13만7000원을 주유했다. 바로 다음날인 10일에도 6만6000원치를 결제했다. 8월 23일과 24일에는 네 차례에 걸쳐 24만6000원을 기름 값으로 썼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6일에만 세 차례에 걸쳐 16만9000원의 기름값을 결제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22만8000원어치 기름값을 냈다. 11월 11일도 이날 하루만 5만원씩 4번, 총 20만원을 냈다.
무려 8번이나 기름을 넣은 날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5일이다. 김 전 지검장은 10만원씩 6번, 6만8000원, 5만8000원을 각각 결제해 총 72만6000원을 기름값으로 썼다. 사흘 전인 12월 2일에도 6번에 걸쳐 60만원의 기름값을 지출했다.
대검 관계자는 “광주지검에서는 총 14대의 관용차를 운영하는데 주유카드는 2개 뿐”이라며 “하나의 카드로 여러 차량을 주유하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했다. 12월의 경우 서울남부지검과 마찬가지로 예산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일반 고위공무원 관용차량 지급 규정에 준해 검찰이 관용차를 이용하면서도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차량일지 작성과 주유량 체크 등 관용차량 운용 관리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