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료급여 부분 Q&A
내년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의료 보호 대상자)와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비를 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종전보다 낮추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4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30만명의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지원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감 제도는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 아동이거나 희귀난치성·중증·만성 질환 등을 앓는 이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일부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 저소득층 의료 지원 관련 내용을 1문1답으로 정리했다.
― 모든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지나.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에만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종전보다 40만원 낮아진다. 120만원이던 연간 상한액은 내년부터 80만원이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소득 최하위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춘다.
가령 전남 목포시에 사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A(59)씨가 2015년 11월 사고로 인한 복강 내 손상 및 골절 등으로 26일간 인근 종합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급여비용 총액 852만9410원 중 본인부담금으로 83만6410원을 지불했다. 추후 목포시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31만8200원을 지원했고, A씨는 본인부담 상한제(2종은 6개월간 60만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51만8210원이었다.
앞으로는 이 경우 A씨는 40만원 상한 초과 금액인 11만8210원을 더 환급받게 돼 최종 본인부담액은 51만8210원에서 4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6~15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 이 아동이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아진다.”
― 노인 수급자의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도 줄어든다는데.
“노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틀니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2종 수급자는 틀니 본인부담률이 30%에서 15%로,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낮춰진다.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 비용은 건강보험도 적용되는데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으로 경감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B(73)씨는 아래 앞니 3개를 사용할 수 없어 치과를 방문해 치과의사로부터 부분 틀니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기 때문에 부분 틀니 비용 134만원 중 20%인 27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B씨는 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아닌 26만7000원에서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8만9000원만 내면 된다.”
― 의료급여 수급자가 치매 환자인 경우 치료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중증 치매환자 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고,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률도 15%에서 5%로 줄어든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30~60%에서 10%으로, 입원하는 경우 20%에서 10%으로 경감된다.”
― 8일 정부는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한다. 특히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보장성이 늘어난다.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치매 진단 검사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그동안 치매 진단 검사비가 비싸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청각 장애인만 지원했던 보청기 지원 대상을 청력 저하 노인으로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