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대통령 복지·인사, 박정부와 똑같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 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검찰 문제는 대통령의 문제란 점에서 자신의 일을 마치 남 얘기하듯 한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 검찰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대통령들이 검찰을 자신의 충견으로 부려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넘어서 '제왕적'일 수 있는 것은 검찰권을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다는 공포심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실제 그렇게 해왔고 수많은 사람이 그 피해를 당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다. 이게 검찰 문제의 본질이다.

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토해볼 만한 사안들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과 검찰을 완전히 절연시킬 수 있으면 이런 조치들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검사들은 법만 보고 수사할 것이고 그러면 검찰의 정치 중립이란 말 자체가 의미 없어질 것이다.

대통령과 검찰 절연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으면 된다. 새 정부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먼저 임명했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도 했다. 검찰청법 34조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할 인사를 대통령이 먼저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동향과 심기를 살피게 된다. 그날부터 검찰은 대통령의 충견이 되고 정치 중립은 물 건너간다. 검찰의 정치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말하는 '정치 중립'은 어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