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직원들과 '보따리상'들이 면세품 125억원어치를 밀수입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혐의로 김모(51)씨 등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추가로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의·감독 등을 소홀히 한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양벌규정(행위자뿐 아니라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직원들과 보따리상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125억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면세품 종류는 수천만원이 넘는 명품시계, 고가 핸드백 등으로 다양했다. 한 구매자는 2억원이 넘는 면세품을 이 수법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 제한 없이 면세품 구매 후 출국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단골손님이 면세점 직원에게 고가 면세품 구매 의사를 전하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다. 이에 보따리상들은 지인인 일본인과 함께 일본인 명의로 면세품을 사오는 수법을썼다.
이어 해당 면세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다른 보따리상이 보관하다 다른 일본인 운반책이나 한국인 관광객 등을 통해 단골손님에게 면세품을 전달했다.
보따리상은 이 수법을 통해 면세품 구매가격의 5~8%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경우 점장은 물론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 관계자는 “직원들이 125억원어치 모두 밀수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따리상이 125억원어치를 밀수입한 것이고 직원들은 6억원어치 정도 가담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