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활용하기로 한 '여민(與民) 1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지난 2004년 12월 기존 청와대 비서동 옆에 있던 온실을 증개축(增改築)해 만들어졌다.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은 3221㎡(약 974평)이다. 원래 비서동(棟)은 두 개 동이었지만 이 건물이 완공되며 현재의 '여민 1~3관' 체계를 갖추게 됐다.
여민 1관 준공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일일 현안점검회의 등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내·외빈 접견 등 의전 절차가 따르는 업무는 본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다. 사실상 대통령의 일상적인 주요 업무를 여민 1관에서 보겠다는 뜻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비서동을 증축하면서 이름을 '여민관'으로 지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름을 '위민관'으로 바꿨고 이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새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위민관'이란 이름을 계속 쓰겠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여민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건물 이름을 10년 전으로 돌린 것이다.
당초 노 전 대통령은 비서진과 소통을 위해 청와대 본관으로 비서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과 예산 문제로 비서동에 추가 집무실을 만드는 방안을 택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여민 1관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소회의실과 영상국무회의실을 만들었다. 영상회의실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결돼 있어 원격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청와대 내 정원인 녹지원 쪽으로 대통령 전용 출입구도 설치돼 있고,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 집무실도 같은 건물에 있었다. 김우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건물이 (크기는) 작지만 뜻하는 바는 크다"며 건물 시공사 관계자들을 포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여민 1관 대통령 집무실이 제대로 활용된 적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 대통령이 자주 찾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로 관저 집무실이나 본관 집무실을 사용했고, 여민 1관 집무실은 가끔 활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2015년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민 1관 영상회의실에서 연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한 참모는 "박 전 대통령은 가끔 여민 1관 집무실을 이용했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됐을 때도 여민 1관 집무실에 내려와 수석비서관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변호인들을 만나곤 했다"고 말했다.
입력 2017.05.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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