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국회 측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나머지 9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발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위원은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전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이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 안 하면 (헌재는)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나온 소추위원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측이 증인의) 출석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하려 증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한다”며 “더 이상의 추가 (증인) 신청 및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은 2월 안으로는 불가능해졌다. 이날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추가 채택하면서 증인신문 기일이 22일까지 미뤄졌기 때문이다. 헌재가 심리를 서두를 경우 다음달 초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새로 채택했다. 또 이미 증인신문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도 다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나머지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후 브리핑에서 “우리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만 채택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이 변호사는 “17명의 증인 신청은 절제해서 신청한 것이어서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리스트(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것도 어거지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를 변론 조서에 적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일괄 사퇴와 관련해 근거를 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탄핵소추 사유에 블랙리스트를 기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참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고 최종변론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