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방검찰청장 등 검찰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익법무관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복무기강 해이 사건에 대해 "검찰청 등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각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엄격한 복무 관리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합동워크숍에서 법령 저촉 사례와 징계 등 공익법무관 복무기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번과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익법무관 A씨를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것으로 A씨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울산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중 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법률 서면을 작성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있다.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병역 미필자가 군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보충역의 한 종류다. 공익법무관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국가 소송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이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용돼 법률구조 업무나 국가 소송 등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사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각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소속 공익법무관이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비위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보고해 달라’고 조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