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맞을 위기다. 출석 예정이었던 4명의 증인 중 3명이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증인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요구서를 수령한 오후 3시 증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오후 2시·3시에 예정했던 4명의 증인 중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1명만 출석했다.
헌재는 2일 우편을 통해 이들 4명의 주소지로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닿지 않았다. 뒤이은 인편 전달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 그가 주장한 불출석 사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헌재 관계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관계자 한 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강제 구인장이 발부된 바 있다”고 말했다.
강제 구인은 검찰이 헌재의 구인장을 전달받아 집행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면서도 사인에 불과한 최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헌재는 이들의 행동에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국민주권주의 위배 등을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해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