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우병우도 정조준…]

이번 주는 오는 9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일까지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와 특검보 임명 등 숨 가쁜 일정으로 채워져 있다. 최순실씨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중요 혐의자들은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5일에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와대·기획재정부·교육부를 상대로 기관 보고를 받는다. 또 청와대는 이날까지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 8명 중에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6일에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차 1차 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날 청문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9명이 한꺼번에 증언대에 선다.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보낸 자금이 '순수한 기부'인지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2차 청문회에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들인 최순실·차은택씨와 김기춘·안종범·우병우·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전직 청와대 참모들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최씨 등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9일 탄핵안 표결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구속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불러낼 방법은 없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증인 불출석 혐의에 대해 통상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장모인 김장자씨에게는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우병우가 또다시 법률 지식을 동원해 본인은 물론 장모에게도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7일은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에게 퇴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시한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박계가 4일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입장을 밝혀도 여야 합의가 없다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가 탄핵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탄핵 표결 하루 전인 8일에는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