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재혼이나 혼외자(婚外子)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빠진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신분 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이혼 등 전체적인 신분 관계가 담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누고,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사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혼외자, 전혼 자녀, 사망한 자녀,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 취소, 파양 등의 민감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미혼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가 나타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미혼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자녀 보육 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혼 자녀나 혼외자가 표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제출할 경우에도 개명·후견 등의 정보가 드러나고,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혼·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들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이혼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장하는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과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신분세탁을 하거나 외국인들이 불법 국적을 취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서면으로 첨부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