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란?]

학생 운동선수와 함께 아이돌 등 연예인들에 대한 학사 관리도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연예인들이 적만 걸어놓고 수업에는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데도 학점을 준 대학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연예인들의 학사 관리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SNS가 발달하고 한번 문제가 되면 이미지 타격이 크기 때문에 대학도 연예인들도 과거처럼 학사 관리를 허술하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의 경우 눈에 잘 띄고, 불량 학생으로 찍히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며 “최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민감해진 만큼 학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시행되면서 학칙에 없는데도 연예인들 출석을 과제 등으로 대체해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 서신애(18), 가수 에이핑크 멤버 김남주(21)씨가 소속된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관계자는 “수업 규모 등이 워낙 작아 연예인들이 수업에 빠지기 힘든 구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인 배우 김민재(20)씨의 소속사 대표 역시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면 일주일에 5~6일 촬영이 잡히지만, 학교 생활을 시작한 이상 웬만하면 수업에 참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경희대 측은 “연예인이라고 일반 학생들과 다르게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이 많이 입학하는 포스트모던음악학과의 경우 2004년 이후 연예인 총 28명이 입학했지만 이 중 제적 당하거나 자퇴한 경우가 15명이라는 것이다. 경희대는 “수업을 안 나오면 학점을 안 주기 때문에 학사 경고 등으로 제적 되거나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가수 민경훈(32·경희대), 걸스데이 멤버 혜리(22·건국대) 등처럼 스케줄이 바쁠 땐 휴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