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국회 본회의에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추진'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통합당이 낸 것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줄을 서 투표를 시작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새누리당 의원 80여명이 일제히 퇴장했다. 총리 해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138명에 불과했다.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않은 채 강 의장이 방망이를 두들겼다.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미달로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9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서비스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상태였다. 114건의 법안을 처리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댔다. 그 사이에 변수가 생겼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버린 것이다.
▶여야 회담이 결렬되고, 정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의결정족수 8명이 부족했다. 특히 야당 의원석이 많이 비었다. 여당 의원들이 소리를 질렀다. "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와 부대표들이 '실종 의원'들을 찾아와 간신히 의결정족수를 맞췄다. 3개 법안을 더 처리하고 본회의가 폐회됐다.
▶의결정족수는 국회 등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의원 수'를 의미한다. 헌법 49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글자를 따서 '재과출, 출과찬'으로 부르기도 한다. 법안 처리에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에 청와대와 여야 정당엔 늘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머릿수 헤아리기'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 개정, 의원 제명 및 의원 자격 상실과 함께 재적 의원 3분의 2가 필요한 특별 의결정족수 규정에 해당한다. 사안이 그만큼 중하기 때문이다. 지금 의석 분포로는 121석의 더불어민주당, 38석의 국민의당, 6석의 정의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탄핵에 필요한 200석에서 29석이 부족하다. 경우에 따라 단 한 표로 대통령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앞으로 정국은 탄핵 찬반 세력 간 '의결정족수 전쟁'이다. 양 진영 머릿수 계산 전문가들 수첩 속에서 의원 300명의 이름과 ○(찬성), ×(반대), △(유동적) 표가 어지럽게 움직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