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 회의를 갖고 최종 타결에 앞서 가서명(임시 서명)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달 27일 GSOMIA 협상을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야당 등은 '최순실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벼락치기로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나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속 추진 논란과 관련해“군사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탄핵해 한일군사정보협정 막겠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실무 협의에는 1·2차 때처럼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해 GSOMIA에 가서명했다"고 말했다. GSOMIA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정식 체결될 전망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사용·저장·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관련한 일본의 정보를 받으려면 미국을 거쳐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도발을 미리 탐지한 일본 정보가 미국을 거쳐오는 바람에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은 북한 정보 전반을 '직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GSOMIA 체결을 서두르는 데 대해 "최순실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 (정치 상황과 별개로)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보유한 대북 정보수집 자산이 우리보다 뛰어난 만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일본은 정찰위성 5~6기를 비롯해 이지스함 6척, P-3C 및 P-1 해상초계기 77대, E-2C 등 조기경보기 17대, 탐지 거리 1000㎞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신형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급으로, 우리 정찰위성(아리랑 위성)의 55~70㎝급보다 정교한 북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우리가 고위급 탈북자 등을 통해 수집한 인간 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GSOMIA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통로가 열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요청·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