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선수를 데려왔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폭탄이었다.

경기북부지방 경찰청 사이버팀 박민순 팀장이 7일 오전 의정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지난 4개월간 펼쳐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의 종합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정부=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6.11.07

경찰은 7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성민이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2014년에 승부조작을 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는 당장 선수 1명을 잃게 됐다. 지난해 롯데는 미래의 주전포수 장성우를 kt 위즈에 보내고, 투수 유망주 박세웅 이성민을 받았다. 미래를 위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헛 일이 되고 말았다.

NC 구단이 이성민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다른 구단으로 보냈기 때문에, 해당 선수를 데려간 구단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배상 기준이 애매하다. 1차적인 피해자는 kt다. NC의 은폐에 속아 이성민을 데려왔기 때문이다. KBO 야구규약에는 이성민처럼 구단이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다른 구단으로 선수를보낸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6항에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7항에는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를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고 돼 있다.

이성민의 경우 현금 10억원에 kt로 이적했으니 NC가 kt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이성민을 롯데로 트레이드했다. 야구규약에는 다른 구단으로 간 선수가 다시 이적한 것에 대한 배상 조치는 명시돼 있지 않다. kt가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 NC가 롯데에게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 그런데 1대1 트레이드가 아닌 5대4 트레이드라 이적료를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 간단하게 NC가 kt에 줘야할 금액 10억원을 롯데에게 배상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KBO는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약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BO가 어떤 식으로 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롯데는 당장 1군 투수 1명을 잃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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