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0일 경북대 총장에 이 대학 김상동 교수를 임명했다. 경북대는 2014년 10월 대의원 투표로 김사열·김상동 교수를 1·2순위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해 2년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돼 왔다. 김사열 교수는 지난 8월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이긴 상태다. 학생들도 교육권 침해라며 교육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정부 들어 비슷한 패턴이 10여 곳에서 되풀이돼 왔다. 그중 방송통신대·공주대·전주교대는 아직도 21~32개월째 총장 부재(不在)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또 광주교대가 추천한 후보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방송통신대에선 학생들이 지난 10일 일간지 광고란에 '총장 임용 제청 촉구한다'라는 호소문까지 실었다.

임용 제청을 거부할 때마다 교육부는 '개인 명예에 관한 일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당사자에게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을 할 때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걸 못 하는 것은 이유가 떳떳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 정부가 인사권을 가진 자리에 임용해선 안되는 어떤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진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정권을 잡았다고 세상을 다 손에 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