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 국방부는 어떤 기관인가?]

최근 10년간(2006~2015년)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6088명이며, 이 중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가 6049명으로 99.3%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평균 600명가량으로 한 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 25만명의 0.24%이다. 이들은 대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쪽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도 한때 이를 검토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방부는 병원 또는 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 복무 기간의 2배를 일하는 식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1년 만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철회했다.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독일은 196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고, 대만은 2000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나라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난해 7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과는 여건이 전혀 다른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체복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할 뿐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된다"며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