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경의 원상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며칠 전 해경 경비단정이 중국 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한 사건 때문이다. 해경을 해체해 신설 국민안전처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월호 참사 때문이었다. 해경이 구조 활동을 못 해 국민 비난이 빗발치자 대통령이 해체를 결정했다. 당시에도 해양 주권을 지키는 국가기관을 비록 피해가 컸다고는 해도 사고 한 번에 해체하고 주 임무를 바꿔버리는 것은 즉흥적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많았으나 강행했다.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문제점을 정밀히 살피고 구조 기능을 보강했어야 하지만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다. 해경 원상회복은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정부의 속성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어차피 다음 정부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3면이 바다인 나라, 세계적 강대국들과 바다로 국경을 맞댄 나라, 거기에 더해 바다로부터 오는 북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나라가 해양 경비를 어떤 조직과 체계로 수행하느냐는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직 중·일과 해양 경계선마저 획정하지 못한 상태다. 중국은 육지 크기로 서해상의 해양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언제 강압적으로 해올지 알 수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해경에 해당하는 중국의 국가해양국,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준(準)군사 조직이나 다름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나라는 이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우리 해경만 구조 업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다.
세월호 사건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난(救難), 기름 유출 사고 때의 방재(防災)도 해경이 맡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해양 주권 수호는 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이것이 해경의 기본 임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