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란 무엇인가]

2조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제이유그룹 주수도 전 회장이 지난 3년 8개월간 구치소에서 모두 5050번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하루 평균 다섯 번가량 접견한 셈이다. 다른 수감자들은 연간 6.82회 정도 변호인 접견을 한다. 변호인 접견은 에어컨 있는 별도 방에서 이뤄지고 접견 시간이 길어지면 수감자는 그날 구치소 노역 작업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누린다.

주 전 회장 외에도 한모씨는 지난해 1380번, 황모씨는 올 들어 8월까지 757번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횡령·배임·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이었다. 불법으로 번 돈으로 호화 수감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제 돈으로 하는 호화 생활에 시비 걸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세상엔 돈으로 사고팔고 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구치소·교도소는 범법자의 자유를 박탈해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곳이다.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법적 수단을 사서 처벌 강도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

현행법은 변호사에겐 구치소·교도소에서 시간·횟수 제한 없이 피의자·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주수도씨 같은 이는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하루 다섯 번씩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 보호해야 할 무슨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제한 없는 접견' 규정을 악용해 돈 있는 수감자들이 접견만 전담하면서 잔심부름해주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접견실을 독점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작년 1월 한 달 동안 수도권 한 구치소를 20번 이상 방문해 여러 수감자를 돌아가며 770차례 접견한 변호사도 있었다.

교도소·구치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안의 일들이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감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말이 안 되는 규정들을 빨리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