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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자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면서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정자 거래·매매 관련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는 2013년 62곳에서 2014년 90곳, 지난해 124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리부 지원 관련 글이 올라온 사이트도 2013년 38개, 2014년 57개, 지난해 73개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정자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며, 허가된 의료기관에서 배우자 확인 등을 통한 정자 기증만을 인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병원에 공식적으로 정자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자 제공 6개월 후에 의무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제공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Cecos), 영국은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운영해 불법 판매를 방지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가 없다. 불법 거래가 늘어날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는 정자를 팔겠다고 대리부를 지원하는 남성들이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으로 취득한 정자는 안전성과 제공자의 건강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