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락산 살인사건’ 피고인 김학봉(6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A(여·64)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몸을 뒤진 혐의(살인 및 절도미수)로 기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이다”라고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는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 의심은 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나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유족 측은 “김씨의 범죄가 중하니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