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은 교수에 대해 교수강의법 강좌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기로 했다. 교수들이 학생들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일종의 벌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수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계획'을 이번 학기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학생이 종강 후 수업을 진행한 교수에 대해 평가 점수를 입력해야 자기 점수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대는 이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3점 이하인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강의법 강좌를 온라인으로 듣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강의 평가 점수가 낮은 교수가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되지만, 정식 운영 단계가 되면 강의를 잘한 교수에게 상을 주고 반대로 못한 교수를 제재하는 식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의 평가 시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국회는 "강의 평가 결과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제재가 없다 보니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5점 만점에 3점) 이하인 수업이 매학기 30개 넘게 나오는 등 수업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