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해 이른바 ‘항명 파동’ 논란을 일으켰던 김영한(사법연수원 14기·59) 전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사망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김 전 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수석의 가족은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자 외부인에게 장례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1957년 경북 의성 출생으로 대구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사법고시 24회에 합격,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1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4년 6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임명 7개월만인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으로 물러났다.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출석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은 지시에 응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 초유의 민정수석 항명 사건으로 화제가 됐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며 출석 대신 사표를 냈다. 그 후임자로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임명됐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9월에는 대구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지난 6월에는 “통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통일나눔펀드에 2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