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누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민간 위원인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보도 자료를 통해 실명과 직위까지 공개했다. 다음 날 정정 보도 자료를 내 사과했지만 관련 내용이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돼 당사자는 심각한 피해를 본 뒤였다. 당사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명예훼손이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을 일으킨 뒤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이다. 그는 청와대 문건 유출 건과 관련해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의 비서관실에서 만든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에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나라를 어수선하게 했던 사람이 그 경력을 갖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허위 폭로를 일삼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

성추행 사건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끝에도 조심해야 할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는 멀쩡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해 놓고는 "급하니까 보좌진이 준 것을 갖고 그냥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한 건' 터뜨리겠다는 욕심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免責)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상 권리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권리가 사생활(私生活)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결코 우위일 수는 없다는 게 현대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조 의원에게는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과거에도 국회의원이 남의 얼굴에 먹칠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정감사 때도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뒤 사실 아닌 걸로 판명돼도 모른 체하는 일이 많았다.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것도 비리보다 바로 이런 무책임한 행태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국정 통제·감시 역할을 확실히 해달라고 부여한 것이지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게 아니다. 허위 폭로, 거짓 명예훼손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일정 기간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옳다. 최소한 국회가 '유언비어 공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 아닌가.

[[사설] 국회의원 특권 진짜 포기하겠다면 '이해충돌방지法' 만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