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윤리위원장은 누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19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적 의미로 '의원 금배지'를 떼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국회의원윤리실천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리실천법에 회의 출석, 기밀 누설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의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백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은 그간 의원 윤리 규정 등에 모호한 형태로라도 있긴 있었다. 이번 기회에 분명하고 엄격한 내용으로 손질해 법으로 제정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누려온 비상식적인 특권을 일부라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범법 혐의로 구속된 의원들이 뻔뻔하게 국회의원 수당을 받아 챙기는 행태는 당장 제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정부로부터 입수한 비밀 정보를 이해 당사자에 흘리고도 별 처벌을 받지 않곤 했다. 이런 특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법에 명문화된다면 의원들 행동거지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은 2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면책(免責)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만 누리는 대표적 헌법상 특권이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런 규정이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의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다. 오히려 국회 권력이 과도해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與野)는 윤리특위가 다룰 내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회의원 특권 전반에 대해 근본 손질을 논의할 때가 됐다.

그동안 국회나 정당에서 국회 개혁을 거론할 때마다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국회윤리특위 강화를 얘기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3당 체제'이면서 두 야당이 의원 특권 규정 개정에 비교적 적극적이다. 새누리당도 재작년에 내부 혁신위가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만들어놓았다. 국회가 한 걸음 떼어보겠다고 나선 만큼 이번 불씨를 살려 가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사설] 대통령, 新공항 탈락 지역에 '반대급부 없다' 밝혀야
[사설] 이번엔 '現職 1억 수수', 검사 범죄 가중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