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 숙박공유가 확산된 결정적 계기는 2013년 세계 최대 숙박공유 플랫폼인 미국의 에어비앤비(www.airbnb.co.kr)의 국내 진출이다. 이와 유사한 토종 숙박공유 사이트인 코자자(www.kozaza.com), 비앤비히어로(www.bnbhero.co.kr) 등도 활성화되면서 빈방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국내에도 '호스트'들이 늘면서 불법 민박 형태의 숙소가 생기거나 안전사고, 주거 불안 등 갖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정부는 '공유민박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민박업과 관련된 법을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전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당장 이번 휴가부터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내 집의 빈방을 합법적으로 공유하고 싶다면 조건부터 확인하자. 도시 지역의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살거나 소유하고 있을 경우엔 거주지 관할 구청 관련 과에 가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절차는 간단하다. 주택 평면도와 시설 배치도 또는 사업계획서, 주택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자치구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필요)를 준비해 가 별도의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2만원)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큰 문제가 없으면 등록까지 최대 14일 정도 소요된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다.
다음은 우리 집 빈방을 알릴 차례.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대표 숙박공유 사이트에 안내에 따라 호스트 등록 후 소개 글과 함께 올린다. 호스트를 등록할 때 프로필에 집주인의 얼굴 사진을 올리면 게스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질문이나 후기에 꼼꼼하게 답변을 달아주면서 자연스레 숙소를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