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공짜 피부양자가 2003년 1603만명에서 2014년 6월 2055만명으로 무려 28%, 452만명 증가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도 137만명이 넘는다.
현재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소득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에도 보험료를 매겨 보험료가 급증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50~60대 실직자와 은퇴자들의 원성이 높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건보료 관련 민원이 6700만 건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보료 개선안은 마련돼 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료개선기획단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가입자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를 올리고, 일정 소득 이상인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새로 물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료 개편안 발표를 예고했다가 돌연 물러섰다.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뒤끝이어서 건보료 개편안으로 또 평지풍파를 일으켜선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다. 내년 대선을 의식해 어물쩍 차기 정권으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건보료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였고, 야당도 큰 방향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젠 개편안을 내놓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상시 청문회법엔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건보료 개편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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