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표시된 경고문구가 21년만에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매체 광고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제도는 술병에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 경고문구 중 하나를 의무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한 법을 개정하면서, 주류회사는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간경화나 간암’ 외 질병명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경고문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과음 경고문구의 표시 방법이나 위치 등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는 별개로 술병 외에 다양한 광고 매체에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추진되는 2020년까지 버스 등 대중교통,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