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서정환 기자] 방성윤(34)의 프로농구 복귀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방성윤에게 징역 4년형을, 피고인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방성윤을 둘러싼 소문이 3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방성윤에게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 모 씨는 합의를 거부하며 방성윤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방성윤은 오는 6월 9일 선고기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성윤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는 전과자가 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물론 방성윤 측이 항소할 여지는 남아있다.
최근 방성윤은 한 체육관에서 현역프로선수들과 어울려 운동하며 프로농구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임의탈퇴선수 신분인 방성윤은 오직 SK를 통해서만 복귀할 수 있다. 방성윤은 SK관계자에게 복귀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사에서 방성윤의 현재 기량에만 초점을 맞춰 복귀가능성을 타진하는 보도를 했다.
법정에서 폭행혐의가 드러난 이상 방성윤의 코트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뜩이나 불법스포츠도박으로 홍역을 치른 KBL이다. 만약 KBL이 방성윤의 복귀를 허용했다가 나중에 그가 최종 전과자가 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KBL 관계자는 “전과자가 선수신분을 획득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방성윤은 임의탈퇴신분이다. 방성윤이 선수신분을 회복하려면 재정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법정결과를 고려할 때 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방성윤의 복귀를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방성윤은 최소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밝힌 후에야 복귀를 타진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 하지만 현재 방성윤은 폭력 및 사기혐의로 여러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폭행형사소송 1심 결과가 나오는데 3년이 걸렸다. 느린 재판 진행속도를 고려할 때 단 시간 내 법적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연히 방성윤의 복귀도 불가능하다.
방성윤의 복귀는 윤리적인 문제가 더 크다. 폭력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가 팬들이 주인인 프로스포츠에 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방성윤이 최종 유죄가 된다면 그가 사람을 때리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복귀를 시도했다는 말이 된다.
피해자 김 모 씨는 “날 그렇게 때렸던 방성윤이 프로복귀를 시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방성윤이 꼭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