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Louis vuitton) vs. 통닭집
지난 4월, 한 명품 브랜드와 통닭집 간의 소송 사건이 있었다. 통닭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알파벳 철자에서 'T'를 하나 뺀 뒤 뒤에는 'DAK'(닥)을 붙여 가게 이름으로 썼다.
그러다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지난해 9월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루이비통은 김씨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과 로고를 쓴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김씨의 '루이비통 베끼기'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사용해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김씨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해당 로고를 쓰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루이비통 측에 하루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김씨는 결정을 받고 나서 기존에 쓰던 'LOUIS VUITON DAK'이라는 가게 이름 대신 영문 철자 간 띄어쓰기를 달리한 'LOUISVUI TONDAK'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김씨가 띄어쓰기를 달리해 가게 이름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결국 '루이비통닥' 혹은 '루이비통닭'으로 읽히는 것은 똑같다. 해당 명칭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 김씨의 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1450만원을 강제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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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vs. 김모씨
작년 10월, 걸그룹 '소녀시대' 명칭은 소녀시대만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소녀시대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등에 상표로 쓰겠다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소녀시대는 2007년 7월 데뷔했다. 소속사인 SM은 그와 동시에 소녀시대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쓰기 위해 상표로 등록했다. 그런데 그 열흘쯤 뒤 김씨가 '소녀시대'를 의류와 놀이용구, 식음료 제품 상표로 쓰겠다고 다시 신청을 낸 것이다. 이에 SM이 특허심판을 제기해 이기자 김씨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소녀시대는 2007년 8월 그룹 활동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악방송 1위에 올랐고,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었다. 다른 상품에 사용되면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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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Burberry) vs. 버버리 노래방
천안 '버버리 노래클럽'은 2010년 1월 대전지법 1심 판결에서 버버리 영국 본사를 이겨 화제를 모았던 곳이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는 2009년 8월 "노래방측이 버버리 상표와 같은 이름으로 2003년 11월부터 영업을 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노래방이 승소하자 많은 언론이 '버버리의 굴욕' '천안 버버리가 영국 버버리 눌렀다'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 불복한 버버리사가 항소해 2심에서 이긴 사건이다.
1심: "소비자가 해당 노래방을 버버리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적고, 노래방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2심: "버버리사 주장 인정, 노래방측, 버버리에 25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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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vs. 美 여성고객
지난 4월 27일 미국의 한 여성이 스타벅스를 고소했다. 30일 미국 법률전문매체 법원뉴스(Court House News)는 한 미국 여성이 음료에 얼음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약 5억원)짜리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아이스 음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주문한 아이스 음료의 절반가량이 얼음으로 채워져 있던 것이다.
핀커스는 명시적·암묵적 보증위반, 고의적인 오(誤)표기, 부당이득, 사기죄 등으로 스타벅스를 고소한 상태. 그에 따르면, 용량에 따른 액체(에스프레소·우유·초콜릿·캐러멜 등)를 다 부으려면, 스타벅스 측이 일반 컵보다 더 큰 아이스 음료용 컵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타벅스는 뜨거운 음료보다 아이스 음료를 시킬 시 돈을 더 받으며 ‘액체 성분’은 덜 쓰면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다.
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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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주인 vs. 손님 이씨
이모씨는 작년 8월 지인들과 함께 수원의 한 고깃집에 들어가 소주와 삼겹살을 주문했다. 익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이빨이 욱신거렸다. 살코기 중간에 박힌 오도독뼈(오돌뼈) 때문에 어금니가 부러진 것이다.
이후에도 이씨는 식당에 지속적으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씨는 "손님에게 돈을 물어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제공한 고기의 오도독뼈가 특별히 크거나 단단하다고 볼 수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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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자친구의 애인 행세한 여자
김씨는 2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 A씨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깔았다. 이어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입수한 이름, 나이, 거주 지역, 직업 등의 정보를 이용해 채팅 앱에 가입했다. '자기소개란'에 A씨의 사진까지 올렸다.
많은 남성이 A씨 사진을 보고 말을 걸어왔고, 김씨는 이들에게 A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A씨가 수시로 남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해 둘 사이를 떼어놓을 속셈이었다.
무죄 선고. "김씨가 정보를 훔쳐 A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은 인정되지만, A씨에 대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의 명예훼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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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욕하고 징계당한 직원
반씨는 지난해 8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반씨의 상사는 이를 산재(産災)로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실수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화가 난 반씨는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항의했다. 반씨는 한 달 넘게 요양하게 됐지만, 회사는 반씨를 2개월간 정직시키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직장 상사가 실수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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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다. 최근에도 인기 드라마 속 배우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변형해 사용했다며 배우측 소속사에서 국내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소송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각종 소송 사건들은 사회가 변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질수록 따라서 다양해진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에 황당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소송 당사자 간은 어렵고 고민되는 사건일 것이다. 앞으로도 진행되는 소송들의 판결, 진지하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