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의 신상 공개 논란을 두고 “앞으로 흉악·강력범죄 신상 공개 범위·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9일 서울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한 사례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조씨를 긴급 체포한 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것으로 흉악범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씨 신상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이 조씨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거나 가족·지인의 신상까지 ‘터는’ 등 후유증을 낳았다.
강 청장은 “신상 공개는 결국 선택의 문제이며, 정책적 결정”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도 있지만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매뉴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경남 무학산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본인이 얼굴을 가리는 등 신상 공개의 취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신상 공개의 개념과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강 청장은 “공개 방법은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며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모자를 착용할 경우 이를 벗기고 포토라인에 세워 일정시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강 청장은 “경찰이 체포했을 때 공개하는 것은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