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OTP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대포통장 범죄와 관련, 전화번호의 이용이 중지됐을 때 해당 번호의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장 등의 요청으로 이용이 중지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최소 자본금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요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의 경우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지로)은 5억원이다. 금융위는 등록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6월 30일 이전까지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력 2016.04.18. 14:24업데이트 2016.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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