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면세 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탈 수 있고, 승객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들렸던 기내 방송 문구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질 규정’과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각각 개정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100mL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과 술만 휴대할 수 있었다. 대부분 100mL보다 큰 캔이나 플라스틱 포장에 담겨 파는 물이나 주스는 면세점에서 샀더라도 다 마시지 못했을 때도 이를 버리고 비행기를 타야 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승객 민원이 이어지자 면세점 등 보안 검색이 끝난 지역에서 구매한 ‘뚜껑 달린 음료수’는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것이다. 반면 쏟아질 경우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기존처럼 반입이 금지된다. 출국장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mL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미국과 캐나다·영국 등의 주요 공항에서도 뚜껑 달린 음료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비행기 이륙 전에 방송하는 기내 방송 문구는 ‘흡연, 전자기기 사용 기준 위반, 업무 방해 금지’ 등 세 가지 요소만 담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기내 소란과 흡연, 폭행,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및 전자기기 사용 기준 위반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기내 방송해 왔다. 하지만 ‘승객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다’는 등 지적이 잇따르자 ‘성희롱’ ‘소란 행위’ ‘폭행’ 등 내용을 안내 방송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