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을 사고 파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2012년 7월 화대 13만원에 성매매를 하다가 기소된 김모(여·45)씨는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성 구매자가 아니라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2012년 법원도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서,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며,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었다.
헌재는 작년 4월 공개 변론을 열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이라고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참고인으로 나와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다. 성매매 처벌은 이들의 생계만 위협하고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헌을 주장한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는 인간을 성(性)의 대상으로 격하시켜 그릇된 성 풍속을 퍼뜨리고, 성 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이 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7건이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조항 등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다. 성매매 행위자 처벌 조항에 대해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의 경우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 여성’으로 쟁점이 한정돼 있는데다, 최근 헌재가 간통죄 위헌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놓아 성매매 관련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