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연구개발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26억78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삼성탈레스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LIG넥스원이 과징금 24억69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정인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보고-Ⅲ’사업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독자적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장보고-Ⅲ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수중 음파탐지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관해 5건의 입찰공고를 냈다.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2009년 3월 삼성탈레스가 전투체계 입찰에서 주사업자가 되고, LIG넥스원이 소나체계 입찰에서 주사업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이 협약을 담합으로 보고 LIG넥스원와 삼성탈레스에 ‘국방조달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각 분야 입찰에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없다. 두 회사는 각 분야 입찰을 포기하는 대신 기술능력평가에서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2013년 8월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과연이 제안요청서에서 부가한 해외협력 금지, 제한 등의 조건 때문에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 참가를, LIG가 전투체계 입찰참가를 각각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각 입찰에서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삼성탈레스와 LIG는 각 입찰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