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기구, 일명 ‘방방’(트램펄린)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건축허가 없이 트램펄린 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은 자영업자 이모(54)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 경기 오산지역에서 쇠파이프 구조물인 트램펄린 7대(144㎡)를 들여놓고 천막까지 설치했다. 이씨는 트램펄린을 건축물이 아닌 단순 놀이기구로 생각했지만, 얼마 뒤 건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출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며,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란 반드시 고정돼 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구조물(방방)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천막과 비닐로 된 벽면으로 구성됐고, 구조물을 지탱하는 주요 골격인 쇠파이프는 상당한 깊이로 지면에 박혀 고정돼 있어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며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이 맞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을 거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방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고 대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건축한 구조물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